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생활지도·학습지도의 하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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