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해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다만 오전 중에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짐에 따라 이날 중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낮아진 상황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오늘 10시로 예정되었던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