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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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적용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023년 9000개소→2024년 8만개소)되면서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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