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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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제재

최저가 입찰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대금 후려치기'를 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당시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단행,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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