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월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약 29만명이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용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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