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인사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 아직 허용되지 않은 9급 필기시험에서도 올해부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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