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부동산 PF 우발부채와 관련한 용어를 통일하고 만기 분류를 체계화한 종합요약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PF와 관련해 '현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보증금액이나 실행금액, 대출금액 등의 용어로 공시하고, '최대 익스포저'는 약정금액, 보증한도 등으로 혼용하는 등 전체 우발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PF 대출에 복수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 전체 익스포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에 중첩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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