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친척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둘러 경로당에 가던 일이 떠오르자 화가 나 B씨에게 겁을 주려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들어갔다.
당시 B씨 없이 혼자 잠을 자던 B씨 아내 C씨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자 A씨는 C씨 어깨를 바닥에 짓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C씨 얼굴 쪽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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