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인사말로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법관 제도 확대, 가정법원·회생법원을 비롯한 전문법원 설치 확대,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영상재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조 대법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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