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34개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을 말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산림사업체의 운영 적정 여부와 해당 사업체 기술 인력의 실제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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