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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