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자치조직권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자치조직권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행안부 협의 절차를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