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해 기관 간 떠넘기기 대상이 돼온 '핑퐁 민원'의 처리 기관을 행정안전부가 조정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거리에 난립하며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 별로 2개 이내로 설치 개수가 제한된다.
그간 법정 민원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해 민원인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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