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폐수 배출 사업장 수질 정보 분기마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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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폐수 배출 사업장 수질 정보 분기마다 공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수질을 분기별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TMS) 부착 사업장 '하루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을 분기마다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TMS 부착 사업장 방류수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24시간 이동평균 값으로 1회를 초과했는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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