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천㏄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3천㏄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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