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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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시정명령

하도급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 및 비디오물 제작 업체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영상 제작 시작 이후 뒤늦게 발급했다.

수급 사업자가 광고 영상 제작을 마친 후에는 2억5천9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과 1천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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