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서 3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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