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와 성추행, 폭력 등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산 50대가 출소 사흘 만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배심원을 출석하도록 해놓고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사건 당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것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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