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 증여세 기본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실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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