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정보공개제 '법인' 단위로…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물량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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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정보공개제 '법인' 단위로…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물량 3배 확대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필수항목은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 비핵심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 내년 6월 1일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물량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늘어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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