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기준이며,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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