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 전후 증여세 공제…주담대 대환대출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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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 전후 증여세 공제…주담대 대환대출 편의성↑

새해인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도 확대된다.

책자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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