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부부 육아휴직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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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860원으로 인상…부부 육아휴직시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슈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인 월 450만원까지 최대 상향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까지 지원하고, 1인당 단축 장려금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재정지원 요건도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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