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어린 여성들 묻지마 폭행…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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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어린 여성들 묻지마 폭행…항소심도 징역 3년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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