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012차례에 걸쳐 2억1914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 불법체류 하며 인터넷 도박을 개장했다"며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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