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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