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게 하면 다치게 하겠다" 이웃 주민 흉기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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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게 하면 다치게 하겠다" 이웃 주민 흉기 협박한 50대 실형

이웃 주민들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춘천시 한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B(48)씨와 C(20)씨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에 흉기가 들어있다며 "화나게 하면 다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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