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들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춘천시 한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B(48)씨와 C(20)씨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에 흉기가 들어있다며 "화나게 하면 다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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