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의 감옥행이 결정됐다.
9차례에 걸쳐 B씨 집 베란다 창문과 입구 문, 직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달 6일 B씨의 주거지 인근 길에서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기다리는 등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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