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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