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교장 고발 각하···“직권 남용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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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교장 고발 각하···“직권 남용 혐의 없어”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 단체관람을 이유로 고발된 학교 교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자유대한호국단도 “다른 영화에 대한 선택권을 배제하고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부모의 1차적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보수단체 고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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