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중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될 5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 분부터 세액 공제액도 자녀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20만 원 추가한 35만 원, 3명째부터는 30만 원씩 추가돼 3명일 경우 65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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