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상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3조원대 과징금을 물었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에 1천800억원의 손해배상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0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알리바바의 입점상들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징둥에 10억 위안(약 1천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알리바바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만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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