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직장 찾아가 '똑똑' 스토킹…흉기 지닌 채 기다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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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직장 찾아가 '똑똑' 스토킹…흉기 지닌 채 기다리기도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 B(67)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11월 2∼5일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기간 9차례에 걸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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