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소유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로 2년 일하면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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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비자 소유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로 2년 일하면 영주권 부여

구직비자인 D-10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후 D-10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시설 등에 일정 기간(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추진한다.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체 요양보호사 수는 지난 6월 기준 총 63만 25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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