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가게에서 술을 산 뒤 자진 신고를 한 탓에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