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이 추진 중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사진=뉴스1)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세 가지 조건을 건 후 국민의힘에 성의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 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2+2 협의체 법안으로 선정했고 당정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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