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무고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장래아)은 지난달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112에 “모 업체 사장인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성기에서 피가 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