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유튜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속에서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사용해 차량 타이어를 터뜨려 정차시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