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천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으로 올린 매출액은 총 3억6천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