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하여 12월 28일 공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운반선 관리, 불법어업 제재 등 감척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을 연계 추진하여 감척 사업을 통한 자원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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