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조사를 이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시정방안이 경쟁 택시플랫폼 기사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의의결 개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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