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 설치 가능…모금 한도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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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 설치 가능…모금 한도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후원회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은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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