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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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초로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자 실형이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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