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에도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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