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19%)이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법률상 절차의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지침 마련 시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