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도 승소…사법구제 보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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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도 승소…사법구제 보장(상보)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차 이겼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히 보장받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10.30.선고 2013다61381)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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