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 기능성 원료·성분 9종 주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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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 기능성 원료·성분 9종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후 10년이 지난 원료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인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영양성분) 비타민B6, 비타민C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와 인정 이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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