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집행,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등을 자진시정 방안으로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동의의결 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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