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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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오석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쓰비시가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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