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반도체 업종고시 제명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29일부터 변경하고, 내년부터 고시 적용 범위를 디스플레이 제조업종까지 확대한다.
기준 고시 변경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특성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조·사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업종·공정 특성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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